단체소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사단법인“한빛회”는 장애당사자 모임으로 교육․이동․직업을 통해 삶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문화․스포츠․정책제안 등으로 자아실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 당사자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빛회”(이하“한빛회”)라 하고,
영문표기는“Hanbit association for enhancing life quality for all” (이하“Hanbit”)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① 한빛회의 주사무소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903번지 태산빌딩 202호에 둔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①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사업
②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철폐를 위한 사업
③ 인식개선과 홍보 사업
④ 장애인을 위한 법․제도 등 관련 정책 연구 및 연대 사업
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국내․외의 협력 교육 및 연대 사업
⑥ 장애인의 교육․직업․문화․이동 등을 위한 사업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사업
⑧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 및 수익 사업
⑨ 장애인 인권 교육 및 평생교육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한빛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한빛회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회원가입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④ 준회원은 장애당사자로 ②항의 절차를 마쳤으나 회비를 납부 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④ 준회원은 장애당사자로 ②항의 절차를 마쳤으나 회비를 납부 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⑤ 본회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고 후원금만 기부 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이 아닌 후원자로 정의한다.

제6조(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한빛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한빛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한빛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제7조(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한빛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납부

제8조(정회원의 자격 상실)

① 정회원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자격 상실 결정사유가 회비 미납인 경우에는 회비 납부 시점부터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③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한빛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한빛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표 2인 이내(2인의 공동대표일 경우에 법인 등기에는 1명으로 하고 법적권한을 갖는다)
2. 상임이사 1인
3. 비상임이사(대표,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인 이상 15인 이내

③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한빛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는 이사회에서 대표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대표를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③ 임원의 임기만료 시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➃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한빛회를 대표하고 한빛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빛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한빛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한빛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한빛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대표의 직무대행)

표가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장자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한빛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➀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체 할 수 있다. 이때 미출석 회원 1인이 출석 회원 1인에게 수임을 요청하거나 사무국에 일괄 수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➀ 이사회는 대표와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➀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한빛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한빛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한빛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한빛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후원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수익 사업을 통한 이익금
5. 기타

제33조(회계연도)

한빛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한빛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빛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한빛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

한빛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한빛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