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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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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회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11-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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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신청 안내]


장애인스포츠바우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월 최대 11만 원 한도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바우처는 현금 지급이 아닌 전용 체크카드나 전자카드로 발급되어 지정된 가맹 체육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11만 원(연 최대 132만 원)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 바우처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 단 현금 출금 불가

* 체육강좌(수영, 탁구, 요가, 재활운동 등) 및 물리치료·재활 체육활동 포함

* 본인이 희망하는 종목·시설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수강료가 11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지원연령: 5~69(2025년 기준 1956~2020년생)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우선 선정

- 지역에 따라 일반 장애인도 선정 가능하며, 선정 순위가 다르게 적용됨

 

-신청일정

 신청기간: 2025.11.10.~11.28 

 선정결과: 2025.12.11.(예정)

 사용기간: 2016.1~12(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 이용권 신청

https://dvoucher.kspo.or.kr/main.do

회원가입/로그인: 본인 인증(휴대폰/공인인증 등) 후 회원가입.

개인정보·장애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장애등록번호 등 필수 입력.

대상자 신청 메뉴 선택: ‘개인회원 이용권 신청메뉴에서 신청 폼 작성.

첨부서류 업로드(필요 시): 장애등록 확인서 등(지자체 공고에 따라 서류 요구).

신청 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 신청 결과는 MY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정부24(온라인 정부 포털)에서도 신청 가능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 등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시··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방문

신분증, 복지 관련 서류 지참

대리 신청 가능(가족, 친척, 세대원 등)

 

* 상담 및 문의: 1551 - 0078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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